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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변호사 - 시료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

대구변호사대구변호사 · 작성 2026-10-26

마약류 혐의를 세우는 증거는 몸에서 채취한 시료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, 두 갈래에서 주로 나옵니다. 대구변호사를 찾게 된 계기가 소변·모발 요구나 휴대전화 압수였다면, 그때 거친 단계가 법 순서와 맞았는지를 하나씩 되짚어 보세요.

시료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

시료를 받아 내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. 당사자가 동의해 건네는 임의제출, 그리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강제 채취입니다. 앞의 길은 영장이 필요 없으므로(형사소송법 제218조), 동의서를 내밀면 제출 대상과 쓰임새가 어떻게 적혔는지 한 줄씩 읽고 나서 서명하세요. 동의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하고, 공소청 검사의 청구를 거쳐 대구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강제 채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(같은 법 제215조 제2항).

감정은 누가 어떻게 맡나요

시료의 분석은 수사관이 아니라 감정을 맡은 쪽이 합니다(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). 감정인이 몸을 검사하는 일처럼 강제력이 드는 조치를 하려면 별도의 허가장이 있어야 하고, 이 허가장도 경찰 신청과 검사 청구를 거쳐 판사가 내줍니다(같은 법 제221조의4, 제173조 제1항). 검사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건강과 체면을 지켜야 하며, 여성의 몸을 살필 때는 의사나 성인 여성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(같은 법 제141조, 제219조). 나중에 감정서를 보게 되면 채취 일시, 시료 종류, 분석 방법이 적힌 칸부터 표시해 두세요.

휴대전화와 물건을 압수할 때

집이나 차를 뒤지는 영장이라면 집행 대상자에게 먼저 내보여야 합니다(형사소송법 제118조, 제219조). 당사자와 그 변호인에게는 집행 현장을 지켜볼 권리가 있고, 수사기관은 언제 어디서 집행할지 미리 알려야 합니다. 서둘러야 할 사정이 있거나 지켜보지 않겠다고 밝힌 때만 통지가 생략됩니다(같은 법 제121조, 제122조). 휴대전화 속 자료는 사건과 닿는 부분만 뽑아 출력·복사하는 것이 기본이며, 그렇게 골라낼 수 없거나 그래서는 목적을 이루기 매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비로소 기기를 통째로 가져갑니다(같은 법 제106조 제3항).

압수물을 돌려받는 길

가져간 물건의 목록은 집행 직후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(형사소송법 제129조). 복사본이 확보돼 원본을 붙잡아 둘 이유가 없어졌다면 기소 전에도 반환이나 가환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검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, 검사가 속한 공소청과 짝을 이루는 법원에 판단을 맡길 수 있습니다(같은 법 제218조의2). 대구지방공소청이 가진 사건이면 대구지방법원에 청구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Q. 모발을 낼 때 어느 부위인지도 기록되나요?

A. 채취 부위와 양은 감정 결과를 해석하는 데 쓰이므로 채취 당시의 기록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 기록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열람할 때 짚어 볼 수 있습니다.

Q. 압수된 휴대전화를 업무에 써야 하는데 빨리 돌려받을 수 있나요?

A.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로만 쓰일 물건을 주인이 계속 써야 하면 사진 등으로 모습을 남긴 뒤 빨리 임시로 돌려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(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). 수사 단계에는 이 조항이 옮겨 적용되지 않으므로, 업무상 필요를 적어 공소청 검사에게 가환부를 요청하는 길을 씁니다.

근거: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(2026-10-27 받음) — 형사소송법 제218조, 제215조 제2항, 제221조 제2항, 제221조의4, 제173조 제1항, 제141조, 제219조, 제118조, 제121조, 제122조, 제106조 제3항, 제129조, 제218조의2, 제133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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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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